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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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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3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양 위원장 경찰 출석 3차례 거부…4일 출석 예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4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4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양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양 위원장은 4일 출석하겠다는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자 대회가 아닌 지난 7일 방문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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