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동화댐 전경. 장수군 제공전북 장수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화댐 인근 번암면 4개 마을 일대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번암면 상동·하동·원지지·광대)에서 건물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돼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 내 대지와 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 지목으로 약 15만㎡(381필지)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불편함이 해소돼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