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전국 7만 50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만 5083호는 작년 하반기(6만 2872호)보다 약 1만 2천 호, 올해 상반기(7만 114호)보다 약 5천 호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5만 7842호(서울 1만 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 1809호, 비수도권 2만 6033호) △공공분양주택 1만 2315호(사전청약 제외, 수도권 8324호, 비수도권 3991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수도권 3223호, 비수도권 1703호)가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공공임대 수도권 공급 물량 중 30%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인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해 시행(신규 사업승인 기준)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남양주 별내(576호) 등 시범공급도 있다.
또, 공공분양주택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하고 통학길 특화 설계,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나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한부모가정 포함)이 대상이다.
나아가, 일반 공공분양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기신도시(지구별 공급 물량의 5~10%)와 2·4대책 사업지구(공급 물량의 10~20%) 등에 부지 확보(지구계획 변경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자가주택으로는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집값의 10~25%를 내고, 나머지는 20~30년 중 선택해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값으로 집을 마련하는 '토지임대부'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청년은 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은 시세 대비 95% 이하)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달 중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 접수 등을 통하면 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