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3억 원을 갚지 않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지인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씨에게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총 3억 원 상당을 빌려줬다.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그는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도박장으로 찾아간 A씨는 돈 문제를 놓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