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 19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3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실 제공지난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3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임대료는 4천 7백억원에 달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9천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천326명에게 총 4천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천584개이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천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 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573명)였으며 세종(1천36명)이 그다음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