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7일 오후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91.9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故 유윤상 학우 아버지 유승만 씨.
지난 2019년 7월 13일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던 삼척 덕산해수욕장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유승만씨 제공
◇최진성 > 이슈앤피플 최진성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3일, 지금으로부터 약 2년여 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에 위치한 덕산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숭실대학교 학생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족들은 당시 안전관리요원이 부재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고, 또한 사건도 조작·은폐·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통을 터뜨리며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故 유윤상 학우의 아버지 유승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승만 > 안녕하십니까. 고 유윤상 아버지 유승만입니다.
◇최진성 > 네. 2년 전의 일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또 편한 일만은 아닐텐데요. 오늘(6일) 마음 먹고 이야기 나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고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했는지 개요부터 먼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승만 >네. 사고는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덕산해수욕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숭실대학교 영어학습 동아리회원 31명이 MT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 약 16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안류가 발생해 3명이 파도에 떠내려 갔습니다. 그 중 1명은 구조되고, 아들을 포함한 2명은 구조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덕산해수욕장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 고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덕산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산해수욕장은 관리청인 삼척시, 그 다음에 삼척시로부터 일부 위탁 받은 덕산해수욕장 운영협의회(덕산리 마을단체)하고, 그리고 덕산해수욕장 운영협의회로부터 또 일부 위탁을 받은 강원대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이 3곳의 공동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받은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실 위반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주체가 세 군데로 돼있구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사고 이후 경찰의 수사 및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람, 관련기관들이 사고를 은폐·조작·축소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고는 해수욕장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조장비가 있었지만 센터 소속 안전요원들이 이 구조장비를 갖고 근무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철수했기 때문에 구조장비가 사고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전관리요원의 부재인데요. 덕산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500미터가 넘는 그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근데 단 2명의 센터 소속의 안전관리요원이 근무를 섰는데요. 근데 그 사고지점이… 센터에서는 아마 구역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4구역의 안전관리요원은 오후 5시 5분쯤에, 그 다음 사고 지점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1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5시 10분쯤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단 1명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는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안전관리자가 있었는데, 인명구조요원 학생들의 철수를 보고 받고도 본인은 5시 16분부터 5시 38분까지 20여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네 사람으로 추정되는 2명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사라졌다가 5시 40분쯤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 5시 38분쯤에 해수욕장에 복귀하는 모습이 CCTV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고 이후 수사 과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사건 조작·은폐·축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故 유윤상 학우와 故 최영화 학우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유승만씨 제공 ◇최진성 > 예. 한 번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그만큼 2년 전부터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고 찾고, 또 수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2년 전 7월 13일에 삼척 덕산해수욕장에 숭실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엠티를 갔었고,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유승만 씨의 아드님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1명까지 해서 2명의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사고 자체는 인재다. (예. 맞습니다)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부실수사와 또 뭔가 은폐되거나 조작이 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사고 이후에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라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유승만 > 네. 그렇습니다.
◇최진성 > 일단 조금 전에 인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들 얘기도 해주셨구요. 그 당시 뭐 해수욕장에 있어야 되는 '여기까지 수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수영한계선이라든지 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또 물놀이를 좀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도 다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유승만 >네, 많이 있습니다. 덕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인 삼척시에서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 시설 및 구조장비를 갖춰야 하구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적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시설을 잠깐 살펴보자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유영가능 구역표, 안전부표, 안전선, 감시탑, 전망대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난 날은 개장 이틀째인 7월 13일이었습니다. 12일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유영가능부표,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파도가 높아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장을 연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2일에 개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삼척시 공무원들도 개장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인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안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한 것을 묵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감시탑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시탑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수사기록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변에서 멀기도 하고, 더워가지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차양막이라고 하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안전관리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근데 그 텐트도 사고 발생 30분 이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철거하고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해수욕장을 살피려면 전망대를 갖춰야 하는데 전망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전망대에 사람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개장 전에 갖춰야 할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구조장비를 말씀드리자면요. 해수욕장법 시행령을 보면 덕산해수욕장은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 등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인명구조선은 아예 없었고요. 수상오토바이는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센터 별관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는 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덕산항에 있었거든요. 덕산항에 정박돼 있어서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기는 한데 센터의 책임자이자 강원대 남 모 교수가 덕산항에 가서 직접 운전을 해서 왔는데 사고 후 30분이 지난 6시 13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사고 후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단지 그냥 구조하는 시늉만 한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안전 구조장비들은 사고에 대비해 바다에 띄어 놓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5일 강릉시 금진해변에서 시신을 인양하고 있는 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 제공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 구조장비 중 구명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구명튜브나 구명환, 구명로프 등의 구조장비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요원들이 사고 30분 이전에 모두 철수하면서 가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시설도 없었고, 구조장비도 인명구조요원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5시 16분에 해수욕장에서 철수해서 38분쯤 복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분쯤에 사고가 났으니까 어쨌든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전관리자가 구조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반 피서객이 가지고 온 일반 물놀이 튜브를 가지고 파도에 들어가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구요. 또 한 사람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는 이 모씨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업무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을 순찰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집으로 수경과 슈트, 오리발 등 구조장비를 가지러 가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더라구요. (집으로 가지러 갔다구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게 수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진성 > 분명히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개장을 하고 또 개장 후에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구요. 또한 구조장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관련자들의 어떠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인재다.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사고 후에 조사에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건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축소됐다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센터 소속의 안전관리요원 김모 학생의 진술조서. A는 강원대 교수이자 센터의 책임자. 유승만씨 제공◆유승만 > 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저의 아들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119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포츠센터 책임자이자 강원대 교수인 남 모씨와 안전관리자 박 모씨 등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4명이 아마 그 당시에 안전관리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2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규정 상 4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2명이 근무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함 모, 김 모 학생에게 "너희들 근무한 걸로 해"라고 한거죠. 4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2명 밖에 근무를 안했으니까요. 물론 사고 당시에는 그나마 2명도 근무 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형식적으로 맞춰야되니까 함 모, 김 모 학생한테 '너네 근무한 걸로 해'라고 시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교수님이 시키니까, 또 사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들은 겁니다. 어른들 같았으면 그냥 나중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그 당시 거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이 어린 학생이다 보니 교수가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라며 근무한 걸로 해서 사건의 조작·은폐·축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4명이 사고 당시 근무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삼척시 공무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하고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근무일지를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오후 5시에 입수금지 결정이 났고, 5시 30분까지 입수금지 계도를 했으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없었는데 가공의 몽골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기했다고 했고, 오후 6시까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입수금지 방송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날 입수금지 결정 자체가 없었구요. 입수금지 결정이 없으니 이에 따른 입수금지 계도, 방송이 있었겠습니까?
◇최진성 > 입수금지라고 하면 담당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승만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입수금지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 모 교수하고 박 모 안전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수사기록을 보면 입수금지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한테 미루는 거에요. '남 모 교수는 박 모씨가 했다, 박 모 안전관리자는 남 모 교수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입수금지 결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삼척시를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일단 입수금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입수금지 계도를 했어야 자기네들의 책임이 덜해지니까 그걸 목적으로 꾸며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 수사기록하고, 강원지방기상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의 답변을 보니까 사고 당시의 날씨를 보면
평균 파고가 0.4m였고, 최대 파고가 0.8m, 파주기가 7.3초, 풍속이 초속 1.1미터입니다. 강원기상청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 정도의 날씨는 기상이 좋지 않은 날씨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속초해양경찰서에서 단계별 주의보를 낸 것이 있는데요. 거기를 대입해 보면 주의보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하기 좋은 날씨였거든요. 1단계는 관심 단계로 수영이 가능한 단계구요. 주의보 단계지만 1단계는 수영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주의 단계로 수영주의고, 3단계는 심각단계로 수영을 금지합니다. 근데 1단계 기준이 뭐냐하면 파고가 1m 이하고 풍속이 초속 5~6m에 해당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당시 덕산해수욕장 평균 파고는 0.4m였고, 초속이 1.1m인데 이 것은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풍속입니다. 속초해경 단계별 주의보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좋은 날씨였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왜 났냐하면 갑작스런 이안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날씨 탓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유승만씨가 강원지방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사고 당일 기상상황. 유승만씨 제공◇최진성 > 그러니까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유승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입수금지 자체가 없었고, 다만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최진성 >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건 은폐·조작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 하면서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유승만 >많은 부실수사가 있었는데요. 먼저 참고인 조사의 문제입니다. 사고가 2019년 7월 13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 모씨,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이 모씨를 열흘 후인 7월 23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남 모 교수 있잖아요. 남 모 교수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22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했던 안전관리요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 않나요. 안전관리요원 학생들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9일에 센터 사무실에서 그냥 몇 글자 진술서 적는 정도로 그렇게 진술서를 적게 했고, 근데 마침 또 그때 남 모 교수가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구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소환조사는 사고 발생 2달 후인 2019년 9월 18일에 2명, 10월 1일에 1명, 10월 2일에 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실 중요한 참고인 대상이 아닌 숭실대학교 학생들은 10여 명이나 조사를 했구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7일간 조사를 했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요. 멀리까지 와서 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남 모 교수나 안전관리요원들, 삼척시 직원, 덕산해수욕장 운영협의회장 등 그분들은 사고 이후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이들이 근무하는 장소까지는 멀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사를 엄청 늦게 했어요. 그리고 숭실대 학생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당시 사고의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생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느냐?' 등 학교로부터 안전관리 교육이수 여부 같은 것을 체크하고…그래서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봐도 '봐주기 식 수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고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책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바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CCTV 영상이나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교육일지 등이 없었어요. 사고 당일 날은 밤이었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유족들이 갔는데 그 당시에도 경찰도 많이 왔는데 나중에 수사기록 보니까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사진도요. 그 사람들이 육상경찰이 아니고 해양경찰이었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안전시설이 잘 돼 있는지 사진촬영이라던가 동영상 촬영이라던가 그런 기록을 남겼어야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기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촬영이 하나도 없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이구요.
덕산해수욕장 관리청인 삼척시청. 유승만씨 제공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덕산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 안전관리요원의 관리 주체는 누구며, 입수금지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입수금지 결정 후 어떻게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고지를 했는지, 센터 소속의 안전관리요원인 강원대 학생에게 누가 철수 지시를 했는지, 안전관리요원들이 철수 후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몇 명을 배치했는지 등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 수사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수사기록이 한 600페이지 되는데 다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덕산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삼척시이기 때문에 삼척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삼척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배제해서 아예 수사를 안한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관리청은 분명 삼척시인데 말이죠. 그래서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피해 유족 의견서를 2019년 9월에 동해해양경찰서에 제출했거든요. 의견서의 경우 저희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법령도 찾아보고, 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작성한 것인데, 이 의견서가 수사기록에 없는 거에요.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수사기록을 받아 봤는데 그것이 누락 돼 이것이 왜 없느냐고 했더니 당시 수사관이 하는 말이 수사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으로 편철하지 않았다고 하는거에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요. 일단 경찰서에 제출한 공용서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은 부실수사로 처음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진성 > 그 당시 해수욕장 운영 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사과라든지 위로의 말씀 좀 들으신게 있으신지요?
◆유승만 > 아닙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사고 난 그 해 9월에 삼척시를 항의 방문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유감이다. 그 정도의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말을했던 거고요. 가장 웃긴건 뭐냐면 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제 아들 말고 또 다른 사망한 학생의 어머님에게 추석에 카톡을 했는데요. 어떤 카톡을 보냈냐면 참 말하기가 그런데요. 죽은 아들이 고맙다고 5만 원을 주고 갔다고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전관리자 박모씨가 故 최영화 학우의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유승만씨 제공◇최진성 > 그니까 지금 이 문자 내용을 얘기해주셨는데, 그 어머님께 이렇게 보내셨네요. "어머님, 오늘 추석인데 아들한테 잘자라고 인사 하셨는지요. 부모 마음 이해합니다. 어머님. 이제 자식 좋은 데로 보내주심 안돼요? 저 꿈에 아들이 5만원 주고 갑디다, 고맙다고"
◆유승만 > 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현재 재판에 기소된 사람이 남 모씨, 이 모씨, 박 모씨 3명이거든요. 근데 박 모씨와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저희한테 형식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장들이 보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남 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재판날 갑자기 와서 무릎꿇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책임문제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거였거든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죄이지, 용서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저희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최진성 >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유할 것이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죠?
◆유승만 > 네, 그렇습니다.
◇최진성 > 현재 어떤 상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승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관리청인 삼척시가 있잖아요. 삼척시와 계약을 했던 안전관리자 박 모씨, 안전관리요원 이 모씨, 강원대학교 남 모 교수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첫 재판에서 박 모씨와 이 모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습니다. 근데 센터의 책임자인 강원대 남 모 교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가 없다고 주장했구요. 주의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난 16일 결심 공판까지 총 6차례의 재판이 있었구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모 교수와 박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 이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2019년 11월에 삼척시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은 형사 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일찍 제기한 것은 수사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쉽지 않아서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사소송을 일찍 제기한 것입니다.
故 유윤상 학우(사진 왼쪽)와 故 최영화 학우. 유승만씨 제공◇최진성 > 그래서 이제 구형까지는 나왔는데 선고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선고 기일은 언제죠?
◆유승만 > 네. 선고기일은 8월 25일입니다.
◇최진성 > 네. 8월 25일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요. 그 결과에도 여러 생각을 갖고 기다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이 좀 넘게 흘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유승만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귀찮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살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살다가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도 받았구요. 그 다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 양파껍질처럼 자꾸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 이외에 관리청인 삼척시 및 이 사건의 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에 한해서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정조사요청, 이 사건 책임에 대한 기관의 감사청구 등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해수욕장 관련 법령이 너무 미비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수욕장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특별법 제정 청원 등 이런 모든 것을 할 생각이구요. 이렇게 해야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억울하게 사망한 아들과 저희 유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푸는 것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벌이 미약해서 사건의 책임자들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발생 하는 익사사고를 간단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사고도 엄하게 처벌해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처럼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엄정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구요.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성 > 네. 강원영동CBS 이슈앤피플, 2년 전 덕산해수욕장에서 아드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고 유윤상 학생의 아버지 유승만 선생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오는 25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구요. 더욱 더 마음 잘 잡으시구요. 힘 내시구요.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임에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만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