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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동자 일터 지키도록…계속고용장려금 확 바뀐다

경제 일반

    고령 노동자 일터 지키도록…계속고용장려금 확 바뀐다

    핵심요약

    정년 관계없이 60세 넘은 노동자 고용하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지급요건은 완화하고 지원한도·대상·기간은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추세 속에 당국이 정년에 관계없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수준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노동자를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계속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낮춘 것이다.

    또 기존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하도록 했는데, 정년을 맞은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늘렸다.

    지원한도 역시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에서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해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 제도의 지원한도와 같아지도록 형평성을 맞췄다.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로 바꿨다. 그동안 지원기간 기준일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 여부로 형평성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려금 지급 기간도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으로 둬서 계산하기 복잡했던 것을 각 노동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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