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 된 자녀의 갈비뼈를 부러트리거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20대 친모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자녀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아이가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또 수십 차례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다녀오는 등 방임한 혐의다.
중상해 사건 직후 아이는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