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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입시비리' 모두 유죄…조국 재판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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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딸 입시비리' 모두 유죄…조국 재판도 '빨간불'

    정경심·조국 '공모관계' 들여다보니…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앞서 검찰이 기소한 조 전 장관 혐의 가운데 절반이 자녀 입시비리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공범 관계가 인정돼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조 전 장관의 혐의 12개 가운데 6개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돼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 중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인턴십 확인서 등 2개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본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5월 15일자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한인섭 센터장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두고도 재판부는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라며 "조 전 장관의 서류 작성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대 의전원. 박진홍 기자부산대 의전원. 박진홍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며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 연구실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인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 이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증거은닉교사 범행에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다. 앞서 1심은 형법상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은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는 인정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역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SNS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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