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보일러실에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범죄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에 대해 전부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받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인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비춰 볼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B(5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연천군에 있는 한 주택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밤 서울 중부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관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는 B씨에게 총 4억 7천만원을 빌린 뒤 자금 사정으로 돈을 계속 갚지 못한 상황에서 무시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