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오는 18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시세 활용,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 등으로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회사의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으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공동주택 기준 현행 △15억 원 미만에 130% △15억 원 이상에 120%를 적용하던 것을 △9억 원 미만에 150% △9~15억 원에 140% △15억 원 이상에 130%로 높이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 미만에 170% △9~15억 원에 160% △15억 원 이상에 150%씩 적용되던 것도 △9억 원 미만에 190% △9~15억 원에 180% △15억 원 이상에 160%로 바뀐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장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