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왕=박종민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급여를 받지 않고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취업제한 조치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도 말씀하셨 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면서 다만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며 지난 13일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가석방 결정으로 207일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다만 보호관찰 조치가 결정돼 일상 생활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보호관찰법은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주거 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감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 또한, 가석방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