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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연예기획사 대표는 어떻게 '라임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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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 연예기획사 대표는 어떻게 '라임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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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라임 펀드를 돌려막기 하고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자금 통로' 역할을 하면서 라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 '라임펀드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봐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라임 일당, 연예기획사 자금 통로로 이용…피해 규모 키워


    김씨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라임 일당이 어떻게 라임 펀드를 '돌려막기'하고 수익률을 조작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높은 수익률로 유명했던 라임은 사실 부실 자산에 투자했고 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의 자금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는게 증명된 셈이다. 라임은 대규모 펀드 환매 차질이 빚어졌을 때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악화 때문이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 2017년 라임 모(母)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 전환사채(CB)에 20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테티스 2호는 메자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의미한다. 스포츠서울 등을 발행하는 한류타임즈는 코스닥 상장사로, 당시 한류타임즈 메자닌 자산에 테티스 2호가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9년 6월 한류타임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구조를 봤을 때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 한류타임즈 CB에 투자한 라임도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때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비에스컴퍼니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비에스컴퍼니는 200억원을 투자해 한류타임즈 CB를 인수했다. 라임 펀드 수익률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처럼 비에스컴퍼니가 구세주 역할을 했던 배경에는 관계자들의 공모가 있었다는게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락범 당시 한류타임즈 회장 소개로 김 대표를 만났다. 이후 김씨는 라임의 또 다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 CB를 인수했다. 결국 김씨는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다 문제가 생길 뻔한 라임의 또 다른 펀드 부실 사태를 '돌려 막기' 할 수 있도록 자금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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