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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뭉치 덕분에…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둔 그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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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뭉치 덕분에…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둔 그놈 잡았다

    핵심요약

    20년 전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범인이 휴지 속 DNA 정보가 뒤늦게 확인돼 공소시효 만료를 딱 하루 남기고 전격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미 다른 강간사건들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4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다 20년 전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됐다.

    장기미제로 남았다가 휴지 속 유전자(DNA) 정보와 일치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전격 기소된 사건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7)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강간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휴지 뭉치만 있었고 경찰은 DNA와 일치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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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휴지에서 발견된 DNA가 이미 다른 강간 사건들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한씨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질러 2009년 5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서귀포경찰서가 다른지역 교도소에서 있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데려와 수사를 진행했고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전격 기소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휴지 뭉치가 적법한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기간이 오래돼 DNA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후 버린 휴지 뭉치는 유류물로 봐야 하고 형사소송법상 영장이 없어도 유류물은 압수할 수 있는데다 통계학적으로 DNA 분석에 오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식적 충격을 받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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