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학부모가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경찰은 다음 달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초등학생들이 전면등교에 나서는 만큼,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상반기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로 하교 시간대(오후 2시~오후 6시)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6세~10세)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가해차량의 법규 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42.2%),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순이었다.
경찰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건수는 6905건으로 이 중 불법주정차가 5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 637건, 신호위반 384건, 이륜차 횡단보도 승차주행 110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이에 경찰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영상장비를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됐다.
이밖에 경찰은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을 위협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로교통공단 등에 차량 속도나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을 분석 의뢰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