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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언론중재법? 그래도 가짜뉴스 안 없어져요"[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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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與·野 "언론중재법? 그래도 가짜뉴스 안 없어져요"[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진영 변호사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신경민 "고대부터 존재해온 가짜뉴스 사라지겠나"
    김재섭 "역소송 반소송 안만드는이상 폐기해야"
    장진영 "사실은 언론사 눈치보는 판사가 더 문제"
    김성회 "언론사 못봐주게 사법개혁도 같이 해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안 가짜뉴스가 그러면 사라지게 될까 OX퀴즈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모두 X. 가짜뉴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네 분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먼저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기자 출신이신 우리 신경민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 신경민> 가짜뉴스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질기게 살아남는 것들이 몇 가지 인간 사회에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인데 이걸 이 언론중재법으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지금 언론의 신뢰가 거의 땅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정기능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해 왔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언론의 자정기능,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무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사실 세월호 이후부터 기레기라는 용어가 우리의 공식용어 비슷하게 쓰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자정기능, 자체적인 개혁, 개선. 이걸 기대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는 없고요. 몸짓이죠. 이게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가짜뉴스는 이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언론의 지금 경제적 여건 그리고 포털의 문제, 이런 것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숙제로 남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오늘 강행처리 돼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의견을 행사하시면.

    ◆ 신경민> 제가 일부 조항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몸짓이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의원?

    ◆ 김재섭> 저는 일단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도 결정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없어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팩트체크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기존 매체들에서. 지금 요새 현대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의 사실 절대 다수는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악성적인 정보들이 대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기존 언론매체들만 뭔가 옥죈다고 해서 악성의 가짜뉴스들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사실 언론중재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기에 너무 포괄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냐. 아니면 오보냐 했을 때 이것도 개념이 불분명한데 이 부분 개념 정리를 해 주실까요? 누가 해 주실까요? 김성회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 김성회> 제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범위는 악의적인 오보 정도에 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사를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인용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하면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항의를 하면 기자들이 다 고쳐줍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 기사를 고집하지 않고요. 정정도 다 해 주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악의를 갖고 편집을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고치기 힘든 경우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잘못된 뉴스 정도가 가짜뉴스의 범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실수만 하면 언론사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법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가짜뉴스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법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소장.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소장.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 박재홍> 지금 나온 개정안을 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인 것을 이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이 정도 정의면 어떻게 보세요, 너무 광이다?

    ◆ 장진영> 반복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그런 뉴스에 대한 대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이 맞냐 그리고 제대로 된 수단이냐,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가짜뉴스가 없어질 거냐, 이게 질문인데. 가짜에 대한 개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관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뉴스. 저는 뉴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가. 뭐가 뉴스냐. 언론사가 쓰는 뉴스냐.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뉴스냐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은 공중파 뉴스 언론도 그렇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전혀 안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 그런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부작용을 만들면서 그리고 입증 책임의 대원칙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야 당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끝장토론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죠.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 토론 안 나가겠다, 이렇게 엄포 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토론 성사될까요? 김재섭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je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jeong@yna.co.kr 연합뉴스◆ 김재섭>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강행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과연 통과시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안 시키면 토론이 성사가 되겠죠. 토론은 성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요.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취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보위 때 1980년에 사실 언론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987년에 민주화 되기 전까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취지가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책임윤리를 또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고 내부 검열도 한번 더 거치라는 그런 상징적인 입법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법이었다. 그것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역할만 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통과되는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던 언론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상징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은 아주 모호한 상태로 다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박재홍> 논의도 하지 말자?

    ◆ 김재섭>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언론중재법 자체는 사실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전략적으로 봉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봉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언론중재법의 대안을 그저 만든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역봉쇄소송이라든지 반봉쇄소송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언론사를 입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변호사나 소송비용들을 전부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역소송이나 반소송 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언론중재법 자체는 악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진영>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이 있어요. 언론중재법의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언론관계법이나 지금 법제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제가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여러 차례 해 봤어요. 어떤 공중파 뉴스가 진짜 화면을 조작을 해서 피해를 부풀려서 보도를 한 사건을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앤장을 선임을 하더군요. 열심히 싸웠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손해배상금이… 그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는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처지까지 갔는데 손해배상금이 2000만 원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방송사는 자기네가 당한 액수 중 최고액이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5배, 다섯 배 보상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박재홍> 법원에서?

    ◆ 장진영> 그렇죠, 법원에서.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이라도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반론이라기보다는 약한 피해자를 위한, 개인이죠. 대개는 개인인데. 물론 소상공인도 있죠. 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겼을 경우 지금 판사님들이 굉장히 언론사에다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잘못될까 봐, 자기가.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한 3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저는 9시뉴스에 그리고 MBC뉴스에 한 3일에 걸쳐서 줄창 두들겨맞았습니다. 그럼 정치인이 받은 손해는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정정보도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 서양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매섭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지금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 도입이 된 건데 언론중재제도가 어영부영하는 제도로 지금 전락이 됐거든요. 이런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사가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뿐만 아니고 언론계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충격을 주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도 필요하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 장진영> 언론사 소송을 하잖아요. 판사가 인사 처리 되면 사건을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막 미루면서. 그리고 국정감사 시즌이 돼도 안 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론사의.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액수를 5배 증액해 봐야 현실하고 점점 동떨어진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 김성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하던 걸 100만 원으로 한 다음에 5배로 해서 500만 원 판결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 장진영> 그래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5배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 김성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배를 먹이라고 법으로 강제를 해도 그럼 500만 원 판결할 걸 100만 원을 선고한 다음에 5배로 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냥 선고할 집단이라고, 판사집단이.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판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언론개혁 되면 사법개혁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 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법이 있는데…

     법관 임용을 지금까지 10년으로 제한한 걸 5년 차로 낮추는 법을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연구관 3년 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 2년 하면 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또 어린 경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패밀리로 카르텔 안에서 판사들이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며 파트너까지 올라간 사람이, 즉 머리가 굵은 사람이 판사로 들어오는 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을 다시 5년으로 낮추려고 하고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결국 이 사법 패밀리가 입법부에서 무엇을 만들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개혁 못지않게 저는 사법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하시길래.


    ◆ 장진영> 저는 판사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런 곳곳에 구조적인 모순이 다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회> 대법원 양형을 잘 정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만 편의를 봐주는 판사들의 판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진영> 그런 현실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두고 법을 이렇게 바꾼들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회>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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