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31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가 무효라며 재심의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가 전날 조 교육감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의결한 데 대해 "피의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만 참석해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피의자와 그 변호인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공수처 지침상 수사 검사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출석하게 돼 있음에도 주임 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개의부터 출석해 2시간 동안 설명해 심사위원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다 배부했다고 하지만, 다른 검사는 그 요지만 정리해서 검사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며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근거라고 알려진 전 비서실장 A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조 교육감과 협의하지 않은 단독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부당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018년 12월 특채 심사위원 2명에게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압수물을 통해 파악했다고 한다.
한편, 전날 공소심의위는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과 사전 상의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자료에는 공수처 검사 스스로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밝혔고, A씨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집 요청서를 토대로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