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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서울시 '정치수사' 반발

사건/사고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서울시 '정치수사' 반발

    '파이시티 사건 인허가', 오 시장 "내 임기 시절 아니야"
    경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파이시티' 관련 압색
    서울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 강력 반발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돼야 '당선 무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는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부서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 질문에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련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제 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며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당시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률 규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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