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고 지낸지 일주일밖에 안 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했다. 비난 가능성과 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계획살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웃으면서 자백하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송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A(4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일 송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송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지 이틀 만에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
이런 탓에 지난 7월 12일 첫 공판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어제(11일) 딸의 49재를 지냈다. 지금 한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 선고를 마치며 송씨에게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지만, 그런다고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올까요"라고 일갈했다. 송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