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이한형 기자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홍보를 한 혐의로 남양유업 대표와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와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박종수 소장, 본부장 2명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가리스가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한 박 소장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가리스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세포실험 단계에 불과했는데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고, 학술 목적보다는 홍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 한 뒤 회사 관계자 1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연관이 없다고 보고 홍 회장에 대해선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