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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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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 2021-09-03 08:45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 "영구설치를 위한 투쟁 이어갈 것"

    독일 미테구 모아비트지역에 설치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독일 미테구 모아비트지역에 설치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1년 더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

    베를린시가 오는 9월 26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년 후 소녀상의 거취는 차기 구청 지도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2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테구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미테구청은 설명했다.

    관할당국인 베를린시 미테구 도로·녹지청은 이달 중 코리아협의회에 특별허가 연장 결정안을 최종 통보할 전망이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도로·녹지청에서 최종 통보안이 와야 설치허가 1년 연장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6일 지방선거 이후 차기 구청 지도부, 구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에서 영구설치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영구설치 방안을 시행할 때까지 설치허가를 연장하라고 결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설치허가가 1년만 연장된 데 대해 항의하고, 지속해서 영구설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7월 현재 위치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고, 코리아협의회는 9월 25일 소녀상을 설치했다.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정부에 집요하게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설치 2주만인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미테구의회는 11월 7일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12월 2일에는 영구설치 결의안을, 올해 3월에는 영구설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청에 청원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지난 1년여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독일 극우주의 테러 규탄, 여성의 날 기념, 애틀랜타 총격 사망 피해자 애도, 아시아계 인종차별 규탄, 수요시위 1500회 기념 등 다양한 주제로 현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가 열렸다.

    코리아협의회는 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동네 청소년, 장애인단체, 인근 학교와 함께 청소년 대상 평화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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