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사건을 4개월 동안 수사해 온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비서실장 채용 절차 진행, 의무 없는 일 하게 해…직권남용 최종 판단"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업무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한모(現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 추진계획안에 단독 결재를 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 측은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관련 권한이 애초에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결재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재선상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해준 것일 뿐, 권리행사 방해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논란의 교사 5명을 미리 정해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됐다면서도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혐의이기도 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에 지시가 아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시가 존재했으며 한씨가 심사위원 추천 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이 같은 공소제기 요구 결정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공수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지난 1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며, 오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필요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 측 "부당한 결론…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황진환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발표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거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이번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근거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