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