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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적극적 직무 경찰관 면책규정 필요"…'강윤성 사건' 대책

사건/사고

    김창룡 "적극적 직무 경찰관 면책규정 필요"…'강윤성 사건' 대책

    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정례간담회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직무수행 독려"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 필요"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 대책

    김창룡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구속) 사건과 관련, '자택 수색'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 행안위 2소위에 2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기존 발의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안, 같은 당 이병훈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관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박종민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박종민 기자
    앞서 강씨는 지난 달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강씨를 추적하며 자택을 찾았으나 체포영장 등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수색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당시 강씨 자택 내에는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상태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경찰 인력은 203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올해 2785명 대비 72.9% 수준이다.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인력 104명 △여성청소년강력팀 60명 등이다.

    이밖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청은 '추석 명절 특별 형사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필요 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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