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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오세훈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 의심돼"

    "경찰 형사소송법과 법죄수사규칙 위반하면서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작성·열람 및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오 시장은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찰에게 묻는다"면서 "과잉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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