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 접수를 들여다보다가 이들의 범행을 처음 의심하게 됐다.
당시 대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차 앞에서 우회전해 도로로 합류하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해 들이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이전 사고 기록, 범죄 경력, 보험 보상 결과 등을 조회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현장. 대구경찰청 제공그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총 33회의 교통사고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고 영상과 내용을 모두 분석했고, 해당 사고들 역시 A씨가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좌회전 차로가 여러 곳인 도로에서 주로 사고를 냈다.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차로를 조금 이탈할 때를 노려 고의 충돌한 뒤 피해자인 척 하며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A씨는 또 보험사기를 저지를 때 지인과 후배 등을 동승자로 태우고 이들이 받은 합의금 일부를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또 때때로 지인들과 공모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 15대를 사용했고 범행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다양한 곳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일당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수집으로 수사망을 좁혀가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