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 조치를 꺼내든 가운데 경남에서도 비싼 통행료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마창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협약 의회 미동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익처분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사전 준비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협약에 따라 마창대교 요금은 내년 500원, 8년 후인 2030년에 다시 500원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 인상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지만 인상해 주지 않으면 재정보전을 해줘야 하는 구조이고 가면 갈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구조"라며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협상을 통해서는 이뤄낼 수 없고 공익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일단은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하고 거기서 명분을 쌓아 최종적으로는 공익처분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 전략 하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 권한대행은 공익처분과 관련해 "공익처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필요성을 인정 받아야하고 그것을 인정받은 이후 상대가 문제제기하면 소송 통해서 이겨야하고 소송에 이겨서 환수를 해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결코 만만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과 보상,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과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영상 캡처송 의원은 마창대교 협약과 관련해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도의회 의결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마창대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될 사항이었다"며 "이것은 도에서 한 행위 자체가 행정적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부속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지를 했으면 동의가 안되고 재협상을 했을 것이다"며 "이는 의회의 기능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의 기능을 못하게 만든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마창대교 관련 협약서 사본을 자료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중요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한 상태로 제공한 것에 문제 제기하며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