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금융기관의 '장마철 우산 뺏기식'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금융 애로 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금융기관들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가 하면 6개월마다 금리를 재평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기관이 보증기한을 1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융기관은 만기를 1년이 아닌 3개월로 분할해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담보 및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과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41조원 규모의 추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은행별로 1~1.5%의 특별 금리 우대를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 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신용등급 하락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조정과 우대금리 부여 등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