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광주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과잉방위' 국민참여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돼


    부동산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무기징역 2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8년과 징역 15년 각각 1명, 징역 10년 3명 등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살해 후 30분 만에 피해자의 트랙터를 은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지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B(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 이전 문제를 놓고 B씨와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머리 등을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제압했음에도 폭행해 살해했다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