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D.P.' 장면. 연합뉴스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에서 병사 보직이 내년에 폐지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 병들을 군 사법경찰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국회 본회의는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엔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검찰수사관)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 사법경찰리'에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인 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돼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 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병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병 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경찰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해당 임무를 맡게 되며, 해공군은 이미 이렇게 운용된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