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점원 B(19)씨에게 택시비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현금 약 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를 협박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원에게 겁을 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반환되거나 변상돼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