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 기장군청 제공공무원 승진 인사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항소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