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를 경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둘러싼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일자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지난 8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허용한 익명 제보로 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시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증 시효가 지난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