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정우는 1심 선고에서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 받았다. 이한형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14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 원보다 3배 늘어난 액수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하정우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하정우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