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의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현금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국민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환전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