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을 상향하면서 약 659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감세 효과를 얻는 90%는 서울 지역 1주택자일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기준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체 659억 원, 납세 인원은 8만 9천 명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에 따른 세수와 납세 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592억 원으로 전국의 89.8%를 차지하며, 납세 인원도 7만 7천 명이 줄어 전국 감소의 86.5%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