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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예장통합 세습허용 개정안 '보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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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개혁실천연대, 예장통합 세습허용 개정안 '보류' 비판

    핵심요약

    예장통합총회, 세습 허용 내용 담은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보류'
    교회개혁실천연대, "폐기 아닌 보류 결정…심히 부당"
    "치밀한 계획 세워 재상정할 것 예상…일 년의 말미 악용하지 말라"

    28일 예장통합총회가 열리고 있는 한소망교회 앞에서 진행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자회견. 28일 예장통합총회가 열리고 있는 한소망교회 앞에서 진행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자회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6회기 총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일 년 보류시킨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9일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단헌법에 규정된 세습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아닌 보류로, 일 년 더 연구하겠다는 총회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위원회와 임원들은 일 년의 말미를 악용해 안을 가다듬고 다음 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을 연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지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반대 소리가 강할 때면 잠시 포기하는 척하며 방심케 하고, 그렇게 얻은 말미를 이용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시 세습을 추진했다"며 "이번 건도 그런 수순을 밟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또, "세습을 금지하는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하위 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시도를 총회의 공적기구가 감행했다"며 "이는 예장통합 교단의 내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통합총회 임원들과 헌법위원들을 향해 "이번에 획득한 일 년의 말미를 악용해 더 큰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세습을 지지한 죄를 회개해가며 교단을 갱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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