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장관. 윤창원 기자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남편 명의로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그대로였고 이에 박 전 장관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에 따라 서류상 등기 변경이 아직 안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