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특수전 기관단총 기밀유출' 전직 중령 징역 4년…업체도 제재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국방/외교

    '특수전 기관단총 기밀유출' 전직 중령 징역 4년…업체도 제재

    핵심요약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총기업체 전직 임원 송모씨 징역 4년형 선고
    취업 대가성 부인했지만 법원이 인정…"방위산업 육성 가치 크게 훼손"
    방위사업청, 기관단총 개발 사업 잠정 중단 3개월 뒤 업체 제재 의결
    하지만 개발 계약 취소는 아직…"1심 선고 내용 검토해보고 판단"
    K-1A 교체 시급한 점 감안해 빠른 결단 내려야 한다는 비판

    지난해 6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던 A사 총기.지난해 6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던 A사 총기.우리 군 특수부대가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뿐 아니라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총기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 앞으로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체결된 개발 계약은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방산업체 전직 임원 송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법원 "군사기밀 유출에 취업 대가성…방위산업 가치 크게 훼손" 실형 선고

    앞서 방위사업청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이 쓰고 있는 40년 된 K-1A 기관단총을 대체할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선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압수수색을 진행,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들을 회사에서 찾아냈다.

    군 검찰 공소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A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해 줬다.

    그는 2018년 군을 떠나기 전까지 육군 장교 신분으로 여러 총기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송씨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겠다고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을 A사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대가로 대표 김씨 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기고 A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측은 공판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그 때문에 돈을 받거나 A사에 취업하지는 않았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는 8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사 총기를 직접 쏴보고 이 정도 총기가 우리 군에 전력화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참고하라고 해주다 보니 선을 넘게 됐다"며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어떤 처분도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가 건넨 정보가 A사 측이 2016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되기 전부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 수시로 주고받은 현금이 피고인 주장처럼 교통비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 피고인 수첩에 취업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군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아는데도 외부인을 숙소에 불러 비밀을 유출하는 등 범행의 능동성과 적극성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군사기밀을 취업 수단으로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추징하겠다고 한 금품과 향응 합계 1천여만원 가운데 500만원은 앞뒤 정황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 유출 대가가 아니라 다른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추징금 58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1년간 해당 업체 '입찰 금지' 제재했지만 계약 취소는 아직

    육군 특전사 대원이 K-1A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 국방부 제공육군 특전사 대원이 K-1A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편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방위사업청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달 말 이를 결정해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다른 총기업체 B사가 개발한 K-1A, K-2 소총 등에 대해 생산 자격을 갖춘 방위산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 총기를 납품할 수 있었지만, 제재 기간 동안은 불가능해졌다. 해당 기간이 끝나도 적격심사와 무기체계제안서 평가를 받을 때 감점이 주어진다.

    방사청은 A사와 우선협상 대상으로 계약했던 1형(체계개발) 사업도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표 김씨 등도 전주지법에 기소됐기 때문에, 군 당국과 계약한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A사가 앞으로 총기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졌어도, 해당 제재와 이미 계약된 1형 사업 계약 유지는 별개 문제라고 방사청 측은 설명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1형 사업 계약 유지 여부는 1심 선고 내용을 검토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1A 기관단총은 오래돼 현대전에 필요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얼른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이미 4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사청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온다.

    한편 1형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적은 숫자를 도입하는 2형(구매) 사업은 참여했던 두 업체가 2차 입찰 시험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4차 입찰까지 진행돼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A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산 총기 생산을 도맡고 있던 B사뿐이다.

    잠정 중단됐던 1형 사업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송씨 1심 재판 유죄 선고 등 현재 A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볼 때 1형과 2형 사업 모두 B사가 단독 입찰해 납품하는 결말이 사실상 예정돼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