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경북 경주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월 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5월 단체에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