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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전 위덕대 교수 손해배상 청구

광주

    5월 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전 위덕대 교수 손해배상 청구

    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경북 경주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월 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5월 단체에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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