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내부 이메일과 문서 등을 추가 확보 중이다. 해당 부서는 지난 15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 때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됐던 곳이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때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주택과, 도시계획과·팀,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했다. 대장동 사업의 민관(民官) 핵심 주체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뇌물‧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사팀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이 지급된 건 아닌지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결재라인에 있었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팀 구성을 기점으로 2주 이상 지나 이뤄진 성남시청 강제수사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추가 압수수색 때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비서실이나 시장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