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함께 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전재수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은 국감 다 마치셨어요?
◆ 성일종> 끝났습니다.
◆ 전재수> 저희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회도 어제 끝이 났습니다.
◇ 김현정> 마치셨고. 국방위도 마치셨고. 국감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난 것처럼 홀가분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 전재수> 그럼요. 굉장히, 어제 저녁에도 고생했던 우리 사무실 식구들하고 서로 이제 서로 고생했다고 또 덕담도 주고받고. 밀린 숙제 이제 다 처리한 그런 느낌, 홀가분함 이런 게 있죠.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국정감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고 이런 것도 있어요?
◆ 전재수> 새벽 2시 정도에는 들어가고 아예 못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새벽 2시까지?
◆ 전재수> 2시 정도까지 있죠.
◇ 김현정>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맞네요. (웃음) 성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성일종>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이제 끌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기간이 국정감사 기간이죠. 한 20일 동안. 그래서 마치고 그러면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현정>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감 마치고 오신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이번 주의 말말말 시작을 해볼 텐데 여기도 또 국감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네요. 먼저 성일종 의원이 몰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 박완수> 초과이익환수 규정,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재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 이재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 김은혜>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 이재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 김은혜> 간부 누가 채택을 안했습니까?
★ 이재명>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은 게 없는데
◇ 김현정> 국감 현장에서의 두 가지 질의응답을 들으셨는데요. 앞의 것은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 이어진 것은 국토위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 골라오셨어요.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 성일종> 1조 원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7명한테 주도록 설계한 게 누구냐. 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재를 열 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동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 박완수 의원께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 팩트가 뭐냐. 일선 직원들이 초과수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다라고 방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배임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성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국토위에 가서 '처음부터 환수 조항은 아예 없었다. 삭제할 수도 없었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이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배임이 본인이 주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실토한 것이죠, 국민들한테. 국민들께서 이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대장동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을 나오면 안 됩니다.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성남시, 큽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 그 조그만 시에서도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1조 원에 가까운 이득이 7명한테 돌어가는데 이것도 몰랐었고 이것도 책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뒤로 답변자료들이 쌓여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전재수> 이거는 국토위하고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시간표상으로 있잖아요. 시간표상으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표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 달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지침서를 확정을 합니다.
그 공모지침서에는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성남시가 가져갈 몫, 이것을 확정이익, 확정이익을 사전에 이미 공모지침서에는 확정이익을 사전에 정하고 간다. 성남시 몫을 숫자로 정하고 간다,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 사이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취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2015년도 3월 달에 이미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시 몫,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의 몫을 확정하고 난 뒤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아예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있잖아요.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 야, 이거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래서 고민을 해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초과이익 환수조항 새로 넣자. 이렇게 하니까 민간개발업자들이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으면 초과손실 보전조항도 넣어야 된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너네 지자체에서 보전까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왜 공모지침서에 확정이익을 사전에 딱 못을 박고 갔냐면 위례신도시 개발할 때 애초에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몫이 한 800억 정도 계산이 됐는데 이게 400억으로 줄고 나중에는 300억으로 줄고 결국에는 150억만 성남시가 배당을 받더라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같이 비율로 정하게 될 경우에는 업자들이 비용을 계속 부풀려서 결국은 지금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여기 정영학 회계사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서로 비용을 부풀려서 비용 떠넘기기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말끔히 정리된 사안입니다.
◆ 성일종> 참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웃음) 손실보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해 날 것 같으면 민간이 들어옵니까? 민간이 들어오는 건 이득이 날 거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은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이득을 다 뽑고 있습니다. 손실 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익이 얼마가 많이 날 것 같으냐,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27일 날 10시 34분에 사업협약서 초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당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일 27일 날 10시 30분인데 5시 50분에 이게 삭제가 됩니다. 아니, 이거 삭제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 전재수> 아니, 2015년 3월달에 이미 공모지침서가 확정이 돼있었는데
◆ 성일종> 잠깐만요. 공모지침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선 직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배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 갈게요. 오늘 자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지금 공모지침이 나온 후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지금 넣었다가 빠진 거냐, 아니면 애초에 없었냐, 그 논란을 하고 있는 건데 공모지침 나오기 전에 이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장동 분양에 대해서 투자한 퍼센트 그대로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이미 의결이 됐었는데, 이것이 공모지침이 나가면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보도거든요. 이 부분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전재수>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게 비용 부풀리기가 그냥 비용 부풀리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 공사 단가를 부풀린다든지 또는 로비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통해서 또 민간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만큼은 정확하게 몫을 특정해서 가는 것으로 이미 사업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직원들을 통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논의가 됐고 조금 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율대로 가져가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비율대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민간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까지 가는 겁니다. 5년,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율로 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반드시 상응해서 초과 손실 보전조항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 성일종> 지금 공모지침, 투자심의,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에는 비율대로 돈을 나눠가게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지금 공모지침 투자심의 위원회 하기 전에 이거를 다 바꿨다고 지금 한겨레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 그 자체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자꾸 우리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위례 신도시는 토지 공사가 다 택지를 개발해 놓은 걸 택지를 분양해와서 건설만 분양을 한 겁니다. 건설 분양 하는 것은 다 원가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땅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땅 개발하면 5년, 10년 걸린다는 거 민간이 개발할 때 그렇습니다. 50% 한 주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52조에 의해서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성남시가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이 땅을 2년 내에 600만 원 짜리를 280만 원에 싸게 사들여서 그 차액을 7명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잖아요. 이 초과이득을 환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로 붙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까지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전재수> LH에서 2004년도에 100% 공영개발 하겠다라고 해서 2009년, 10년까지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민관 공동개발도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짧아봐야 6, 7년이고 길면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처럼 대장동처럼 확정이익 모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례신도시 보면 아까 제가 800억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예상수익이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성남시가 150억 들고 갔거든요. 이 업자들이 다 비용을 부풀립니다. 민간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요.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이미 사전에 확정이익을 정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니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문제니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디테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이제 이 이야기들이 국감장에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또 한겨레 새로운 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거까지 추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 전재수> 자꾸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셨어요? 이게 국감장에서 20시간 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이긴 한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윤석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 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 김현정> 왜 이 말을 이번 주의 말로 골라오셨어요?
◆ 전재수> 정치라는 것은 말과 정책입니다. 정책은 제외하고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의 시작도 말이고 정치의 끝도 이제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간단명료해야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까 분석을 해서 숨은 뜻까지 알아내야 될 정도의 말을 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 또는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이 수준 이하의 말을 가지고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5.18 문제든 또는 뭐 전두환 정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숱하게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역사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또는 사법적 단죄 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일정 부분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범이 됐건 아니면 상식이 됐건 합의한 게 있는데 이 합의한 것을, 국민 일반이 합의한 이 상식적 수준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학자적 수준의, 전문가 수준의 식견, 또는 이런 견해를 밝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무너뜨리는 이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10월 19일 부산 당협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 말.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성일종> 결론적으로 보면 실수하신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 그 의도는 인재를 고루 공평하게, 좋은 사람을 쓰겠다. 정치를 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도 좋은 인재를 써서 경제나, 김재익 경제수석 같은 이런 좋은 분들을 쓰셔서 그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상황을 비유를 든 것 같아요.
◇ 김현정> 왜 하필 그 많은 비유 중에 이 비유를 들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 성일종>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에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하시다가 보니까 그 워딩 자체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진심으로 무슨 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5공 정권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다고 부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광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을 다닐 때 모의재판 했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또 쿠데타, 광주민주주의 탄압한 이 원흉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모의재판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 인재를 골고루 잘 쓰면 이러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도 국민들 밥 먹고 살고 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비유를 든 건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 성일종> 사과를 드렸죠. 맞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어제 말이죠. 이 사진 하나가 또 논란이 됐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개한테 과일 사과를 이렇게 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말은 '오늘도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사과 따왔나 봐요.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요. 오우오우워' 이렇게 썼다가 이게 지금 사과를 희화화하는 건가? 사과 요구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거냐, 이렇게 돼서 삭제가 되고 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경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스타그램 갈무리 ◆ 성일종> 들어오기 전에 김병민 대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에 아마 참모들이 시리즈로 윤석열 총장의 어린 시절을 시리즈로 쭉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거와 일치된 것 같아요. 사과하고 개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아마 이게 묘하게 오버랩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현정> 돌잔치 사진은 이제 어린 시절 하다가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개한테 사과주는 건 윤석열 후보 어린시절 사진하고는 상관 없는 거 같은데요.
◆ 성일종> 어린시절에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시리즈로 가다가 이게 묘하게 겹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 전재수> 오늘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신 것 같아요. (웃음)
◆ 성일종> (웃음) 맞습니다.
◇ 김현정> (웃음) 얼굴 표정이 계속 난처하세요.
◆ 전재수> 아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사진 하나, 더더구나 SNS에 인스타그램인데 SNS에 사진 하나 글 하나 올리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다음에 지금 어떤 논란이 있고 지금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사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저는 성일종 의원님과 오래 이 코너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성일종 의원은 호남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온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분, 그러니까 쭉 예전부터, 요즘 말고 예전부터 쭉 그쪽에 가서 5.18묘역에 참배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공을 들여온 분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난처하고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 전재수> 제가 다 미안하다니까요.
◆ 성일종> 그래서 윤석열 총장께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한테 송구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광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던, 희생을 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 중에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선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또 5. 18에 관련되는 분들도 며칠 전에도 제 방에 다녀가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괘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보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그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수>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찬양 문제를 호남으로 특정을 합니다. 또. 왜 호남 가서 사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사과해야죠. 호남으로 자꾸 특정을 합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발언은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 논쟁을 거쳐서 사법적 단죄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없음은 이미 결론이 났고 우리 공동체가 말하자면 합의한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 특정한 어떤 사과, 또는 호남을 방문해서 사과한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가 한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유감 표명을 했죠. 두 번째는 송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학사전 찾아보세요. '유감'과 '송구'는 '사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흔쾌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에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흔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지금 유감과 송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성일종> 아주 민주당은 이거 가지고 호재 만났죠. (웃음) 그래서 완전히 우리 당 무릎을 꿇리려고 그러는데.
◆ 전재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성일종> 아니, 후보가 송구하다고 그랬고 진심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거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하면 오히려 5. 18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를 올렸네요. 조금 전에 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 조금 전에 개한테 사과주는 사진, 인스타그램 때문에 저런 걸 올린 것 같고 만약 이게 후보 본인이 올렸을 리 없고 후보의 관계자가 이걸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성일종>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저도 그렇지만 후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아마 캠프 내에서 정리를 하실 거로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전재수>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27년을 검사를 하셨어요. 특히 특수부 검사를 했는데 특수부 검사가 피의자를 입건하게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거나 자기가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거나 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으면 별건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합니다. 직진하는 것이죠.
이런 검사 윤석열이 27년 동안 검찰의 압도적인 특권의 영역에서 27년 검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정치판 버전입니다.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그러는데도 흔쾌히 사과 안 합니다. 자꾸 유감, 송구, 또 호남으로 이걸 자꾸 한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로서는 이것은 생태적 한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윤석열 후보의 단순한 실수는 실수인데,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은 계획된 겁니다. 그거부터 여당도
◆ 전재수> 지금 윤석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고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이걸 대장동 같은 경우에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 하나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여쭸으면 좋겠어요. 유동규 씨가 밤 사이에 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배임은 넣지 못했어요. 못 넣은 거냐 안 넣은 거냐,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전재수> 저는 검찰이 애초에 유동규 씨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한 거에 배임과 뇌물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임은 사실은 검찰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의아해 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배임의 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성립이 안 돼서 못 넣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재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임 혐의는) 성남시가 더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환수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특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성남시 몫을 확정을 하고 간 거잖아요. 5500억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을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입힐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못 넣은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성 의원님.
◆ 성일종> 이재명 구하기를 검찰이 나선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안 넣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일부 검사들도 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도 좀 쓰고 있던데 아니, 7명한테 1조 원대 돈을 줬는데 그게 배임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성남시에 15년 5월 27일 날 이 직원들이 환수조항을 넣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7시간 뒤에 이걸 뺐잖아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이 아니라면 뭐죠? 그러면.
◆ 전재수> 3월달에 공모지침서가 확정됐다니까요. 왜 자꾸 5월 얘기를 하십니까
◆ 성일종> 공모지침서 같은 거 얘기하시지 마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배임이 아니면 뭐죠? 1조 원이 7명한테 갔는데 그러면 성남시가 거기에 다 땅을 뺏긴 원주민들과 성남시가 공익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전재수> 국민의힘이 왜 100% 공영개발을 하는 걸 막아서 민간업자들 이 사업에 뛰어들게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돈 받고 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그런 적 없습니다
◇ 김현정> 다시 이야기가 조금 돌아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오늘 유동규 씨 기소라는 속보 앞에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말말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