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전 하사. 윤창원 기자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열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게 아니며, 당시 성별이 정정돼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상실했다며 전역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해당 법 조항은 행정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