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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軍 복무 시절 여성상관 모욕한 20대 집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 복무 당시 병영식당에 있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소대장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공연히 성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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