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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0여 차례 전화…제주 첫 스토킹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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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10여 차례 전화…제주 첫 스토킹처벌법 입건

    경찰, 서면 경고·주거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헤어진 여성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해당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첫 입건 사례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이같이 범행했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은 A씨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조처했다. 
     
    B씨의 신변보호 요청도 받아들여 112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이뤄졌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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