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발사주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 일단 예상하셨어요?
◆ 권영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법조인이나 법조취재 기자들이 의아하다. 왜 저렇게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 김현정> 기각이 의아하다가 아니라 청구가 의아하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 권영철> 그렇죠.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전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매우 궁금했어요. 왜 저러는가. 공수처도 체포영장이아니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만큼 대단히 소환에 비협조적이었다." 청구 이유가 '소환에 비협조적이니까 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도주나 증거 인멸 또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병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셈이 된 겁니다.
손준성 검사. 이한형 기자◇ 김현정> 구속영장 청구 이유 중에 소환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한다고 구속영장 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 권영철> 피의자가 사실 소환에 불응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로 의해서 불이익을 받건 말건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조계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랬다면 공수처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공수처의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손 검사가 전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려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한번 잠시 보시죠.
◇ 김현정>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문자예요. 이거는 손 검사가 기자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겁니다.
◆ 권영철> 붉은 부분 한번 보시면.
◇ 김현정> 저희가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차장님. 손준성 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차장님 하면서 보낸 거고. "저희 수사처는, 공수처죠.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 10월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 왔으나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루었고 10월 11일부터는 저희와 10월 22일에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인 오늘 즉 21일군요. 오늘에서야 변호인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해 오시면.
◆ 권영철> 박사의 변호사 이름이.
◇ 김현정> 박사의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내일은 어려우니 11월 2일 또는 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뒤에 쭉 이어져요.
◆ 권영철>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계속 조율해 왔는데 마치 전략적으로 대응하듯이 10월에는 안 나오려고 11월로 자꾸 넘기려고 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 검사가 출석을 자꾸 의도적으로 미루니까 조사를 할 방법이 없으니 구속영장을 친다, 이게 공수처 설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권 기자. 손 검사가 출석을 의도적으로 미룬 건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권영철> 공수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게 9월 6일입니다. 9월 10일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 달 보름이 이미 더 지났죠. 공수처가 처음 소환을 통보한 날이 10월 4일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나와서 조사 좀 받아라.
◆ 권영철> 계속 연락을 했고 손 검사는 일반 피의자가 아닌 수사 전문가인 검사죠. 법조계에서는 수사 전문가에게 이 정도 시간을 줬다는 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니 출석일자를 협의하다 안 되면 일방적으로 문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출석일 협의가 안 됐으니까 출석하지 못하게 되죠. 수사기관 다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편리한 날짜에 통보하고요.
◇ 김현정> 협의하고 이런 거 없이? 안 되면 통보해버린다.
◆ 권영철> 그렇게 서너 번 하다 보면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체포영장으로.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체포영장 보죠. 자 보죠. 지금 미루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손준성 검사는 나는 11월 2일이나 4일에 하겠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따져보면.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래서 법조인들은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무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 권영철> 법조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출두를 약속 했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혹시 홍가혜 씨라고 기억나시죠?
◇ 김현정> 세월호 참사 당시에.
◆ 권영철> 허언증 논란을 빚었는데 해양경찰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오히려 홍 씨를 허언증 환자라고 보도했던 기자나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홍 씨가 이게 4월 18일에 MBN에 출연해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 위험하니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문제의 발언인데 홍 씨가 19일 날 경북 구미의 지인 집으로 갔는데 경찰이 출두하라고 하니까 내가 21일날 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 김현정> 문자 보냈어요.
◆ 권영철> 그런데 경찰은 잠적했다면서 경찰은 20일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 김현정> 발부 그때는 받았어요?
◆ 권영철> 받았죠.
◇ 김현정>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황상 이거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받았어요?
◆ 권영철> 정황상이 아니라 그냥 잠적했다고 해버리고 한 거죠.
◇ 김현정> 이때는 그러면.
◆ 권영철> 수사기관들의 편의에 따라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우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문자메시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공손한 느낌이 듭니다. 정중한 어투. 일반 피해자들한테도 보통 저런 식으로 보내나요?
◆ 권영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니 경찰 개혁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이 문자메시지를 본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너무 저자세다. 공적인 일 하는 사람들이 예의바르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한 건 꼭 출석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차장님', '수사처 수사팀 배상', 이런 극존칭의 예우를 다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극존칭의 예우까지 해가면서 배려해 가면서 공손하게 문자 보내는데 손 검사는 왜 그렇게 공수처 조사를 피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핵심이고 본인 말처럼 억울하다면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조사는 일단 받으면 되잖아요.
◆ 권영철> 손 검사는 수사 전문가인 검사죠. 손 검사 주변에도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 많죠. 공수처가 설명한 대로 수사에 대비하는 전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일까요?
◆ 권영철> 김현정 앵커에게 '1도 2부 3빽'이라는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 김현정> 기억 납니다.
◆ 권영철> 검찰수사를 받는 3계(三計), 1도는 일단 도망가라. 2부는 무조건 부인해라. 3빽은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1도 2부 3빽.
◆ 권영철> 손 검사가 의혹이 터진 뒤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현직 검사 신분이니까 1도 도망 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도망 안 가죠.
◆ 권영철> 범죄혐의가 인정되니까. 2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공수처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는 겁니다.
손 검사가 버티는 건 일부라도 인정하면 그다음 질문,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누구 지시, 윤 총장의 지시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냐?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과 카톡 자주하고 연락을 자주 했잖아요. 한동훈이 지시를 했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되면 뭐라도 조그마한 게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것이다.
◆ 권영철> 저쪽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도리 없이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빽은 지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 든든한 빽이 되겠죠.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 사주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야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치공작, 선거공작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손 검사가 출두를 미루는 이유가 아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정>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는 그런 거 사주한 적이 없다. 상관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검찰이 이렇든 저렇든…
◆ 권영철> 공수처가.
◇ 김현정> 공수처가 눈치 보지 않겠느냐.
◆ 권영철> 공수처가 야당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는 야당 탄압의 프레임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 김현정> 그거를 손준성 검사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 권영철> 손 검사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법조계의 대부분의 의견이 이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 치면 저거 안 받아들여질 텐데 이거였다는데 공수처의 전문가들은 왜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쳤을까. 결국 그러면 권 대기자가 보시기에는 알면서도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 권영철> 공수처 입장의 설명이 그래요.
일정을 보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손 검사가 10월 22일에 출두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20일에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영장을 쳐요. 그런데 또 손준성 쪽에서는 21일날 출석하지 못하겠다. 좀 미루자 연락이 와요. 이 일에 뭐가 있냐? 10월 19일 날 김웅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육성이 공개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체포영장을 한번 더.
◆ 권영철> 22일 출두하기로 약속했다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치면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 김현정> 지난 번 홍가혜 씨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했지만. 홍가혜 씨 때처럼. 약속은 했지만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으니 체포하겠습니다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 권영철> 체포에서 조사하겠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왜 그걸 건너뛰로 바로 구속영장으로 갔느냐,
◆ 권영철> 공수처 설명은 그래요.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신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 구속해야겠다' 이런거냐?
◆ 권영철> 그런 셈이다. 어차피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피의자를 곧바로 구속하는 건 과거의 낡은 수사방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 대목입니다.
대한변협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손 검사 측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런데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공수처의 이게 1호 구속영장 아니었습니까? 1호.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 권영철> 그렇죠.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오점을 남긴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 사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했지만 제동이 걸린 겁니다. 첫 관문인 손 검사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입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손 검사의 범죄혐의 입증, 그리고 손 검사와 자주 통화하고 백여차례 이상 카톡메시지를 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겁니다.
손 검사 신병확보에 실패했으니 김웅 의원도 부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다음 단계로 사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전이 안 되죠.
◆ 권영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제1야당 후보가 된다면 이 수사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공수처는 결국은 무능하다는 그 프레임,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 김현정>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밤 사이에 기각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오늘 맥락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