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요양 중인 진폐 노동자, 장해급여 어서 청구하세요

경제 일반

    요양 중인 진폐 노동자, 장해급여 어서 청구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진폐증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유족들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급여를 청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보상연금으로 보상 제도가 단일화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노동자들이 내년 5월 9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요양 중에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9일 안내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을 마치고 치유, 즉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때문에 산재노동자들은 요양이 끝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대법원2016두48485)하면서 진폐 산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데다 병의 원인인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를 그만둬도 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진행 정도 역시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치유' 상태에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도 2017년 5월 업무처리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노동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급여 등을 일시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진폐보상연금로 단일화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위의 대법원 판결을 적용 받아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만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노동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기준이 바뀐 2017년 5월 10일로부터 5년 후인 내년 5월 9일부터는 청구서를 접수해도 시효가 지나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청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