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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안고 떠나는 무리한 조업…'기름값과 인건비' 부담

포항

    위험 안고 떠나는 무리한 조업…'기름값과 인건비' 부담

    편집자 주

    지난 10월 경북 울진 후포 선적 일진호가 한일공동수역에서 전복돼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과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 남부 해안에서도 최근 5년간 1천 여 건의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선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포항CBS는 해상 선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연속기획②]동해상 인명사고 줄일 수 있다

    ▶ 글 싣는 순서
    돌아오지 않는 선원들…사고 겨울철 집중
    ②위험 안고 떠나는 무리한 조업…'기름값과 인건비' 부담
    (계속)
    포항 구룡포항 모습. 김대기 기자포항 구룡포항 모습. 김대기 기자"중국 트롤 어선부터 좀 없애 주소. 고기가 없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만난 어민들은 '바다에 고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대형트롤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동해안 어족 자원 씨를 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연안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들이 가까운 바다에는 잡을 고기가 없으니 새로운 어군을 찾아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안 어선들은 원격 조난장치와 AIS 등 통신·조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외해로 나가고 있어, 말 그대로 위험을 안고 떠나는 조업이다.
     
    트롤어선. 포항해경 제공트롤어선. 포항해경 제공포항지역 한 선주는 "어획 자원이 부족하니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이다"면서 "지금은 10명 중 3명은 돈을 벌고, 5명은 겨우 현상유지, 2명은 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굶어 죽기 위해서는 위험해도 먼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어족 자원 부족과 함께 특보 발효 등 나쁜 기상도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기상이 나쁠 때는 출항을 할 수 없다. 특히, 겨울철은 특보가 발효된 날이 더 많을 정도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15톤 미만은 출항이 금지된다. 또, 11월~3월까지 동절기에는 30톤 미만도 출항금지가 원칙이다.
     
    이에 어민들은 한번 조업을 나갈 때,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좀 더 많은 어획에 집중하고 있다. 그물을 올리다 배가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출항 후 기상이 안좋아져도 기름값, 인건비 등을 생각해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상이 악화됐을 때 귀항 요청을 하지만, 조업을 다 마치고 귀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빠진 기상에, 배에 적재된 양도 많아 사고 위험은 커진다"고 덧붙였다.
     
    9.77톤급 어선. 포항해경 제공9.77톤급 어선. 포항해경 제공
    여기에 11월 들어 겨울철 대게잡이 어선들의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0톤 미만인 포항지역 9.77톤급과 7.93톤급 어선들이 일제히 대게잡이에 나서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게는 수심 30m~1800m 깊이에서 서식하는 만큼,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면서 "통신·안전장비는 연안 어업에 맞게 갖춘 어선들이 망망대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소형어선의 원거리 조업을 제한하거나 안정·구조장비 설치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소형 선체 특성상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져 기상악화 원거리 조업시 사고예방·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안허가어선의 항해 구역 기준이 남북으로만 있고 동쪽으로는 없다. 한일공동수역까지 갈 수 있다"면서 "10톤 이하지만, 대형어선과 같은 조업을 나가는 만큼, 안전장치 규정 등도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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