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가 도내 14만 4천 농가에 2200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9만 7천ha에 해당하는 14만 4천 농가에 모두 2215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주는 소농직불금은 6만 7천 농가, 814억 원,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주는 면적직불금은 7만 7천 농가, 1401억 원이다.
올해 초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를 걸러냈다. 신청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도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직불금의 10%를 감액했다.
도는 10일 시군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한다.
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