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경증 125명)이다. 이들은 1인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406건으로 심의에 올라온 5293건의 45.5%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많은 편이라는 게 추진단 측의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미국은 1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인정했고, 일본은 같은날 기준 66건을 보상했다. 싱가폴은 지난달 18일 기준 144건의 보상을 인정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며 "대부분의 국가가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오는 12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백신 안전성,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에 대해 국제기구(WHO, EMA) 및 국내·외 학회 등과 협력해 국내 이상반응자료에 대해 분석 검토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신속·투명하게 전문가와 국민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국민의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